재산세에 도시 지역세,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이게 바로 누더기 세금제도?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 등쳐 먹는구나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단체가 지역 안전관리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을 명목으로 지역주민에게 걷는 세금이고, 지방교육세는 말 그대로 지역 교육재정에 투입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죠. 그런데 재산세에는 이 둘 외에 또 다른 세금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지서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말 숨어 있는 세금이죠. 바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서 걷었지만 2011년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 명칭을 없앴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이 얼마인지를 재산세 고지서에 여전히 표시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서울시에서만 시·군세가 아니라 광역시세로 걷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구청에서 나오는데 세수입은 서울시가 가져가니, 구청의 입장에선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죠. 도시지역분은 금액도 큰데요. 대략 전체 재산세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0.14%로 같다보니 집값이 쌀수록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어요. 펌 : 출처---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